안녕하세요 2일후가 본계약서 쓰는 날인데 약정금 3백포기하고 취소하겠다고 연락왔다네요. 원 계약금 3억4천5백이고요 중개사가 약정서쓸때 포기.배액으로 작성해서 3백만 받고 끝내야할것 같은데 5월9일전에 팔려서 좋아했더니... 3백받는거보다 저한테는 빠른정리가 거 우선이라 정리해서 주택수 줄이고 실거주집 매수하려했던거라 계획이 꼬였네요. 이상태에서 수수료달라하진않겠죠 어차피 거기에 다시 내놓을거라. 토허제가 사람 발목잡네요. 보통 약정금액은 약정서에 잔금날짜랑 다 적고해도 매수자단순변심시 포기한다라고 적으면 다 받을수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