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매수하는 부린이입니다. 서울 중하급지 구축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쓸려고 합니다.
중계사님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보내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매도자 분에게 유리한 특약 같아서요
지금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고, 4월에 퇴거하면 제가 5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금도 제가 세입자에게 드립니다.)
잔금전에 인테리어 실측해주겠다고 선심쓰시는데 사실상 저는 인테리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제가 말한 특약은 전부 묵살되었고, 원래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나오셔서 제가 지금 호구잡힌건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주인은 현재 집에 세입자가 전세살고 있어서 집 상태 모르니깐 회피할 방안만 적힌 특약 같아서요
- 중개사님이 보내주신 특약 (잘못 올려 재수정했습니다)
1.현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현장답사 후 하는 계약임. 2.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 상태를유지키로 한다 3.매도인은 임차인 퇴거후 매수인에게 인테리할수 있게 수리기간을 주기로 하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은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공사후 잔금 불이행시 집수리 부분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공과금 정산은 인테리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4.본아파트는 1997년 입주한 아파트이므로 미세실금,미세누수가 있을수 있으며 타일, 시트지,샷시,도배,문짝, 주방옵션, 도장등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 5.본 특약사항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6.본 계약은 민법 상 매도인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한다. 7.잔금일은 5월18일 입니다
샷시 전부 수리되어있다는 매물이라 가계약금 보냈는데, 다시 보니 세입자가 잘못사용한건지 베란다 문 샷시가내려앉은건지 문이 잘 안열리더라구요;; 해당 사항 알고 계시냐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저런 특약 걸렸어요; 샷시는 소모품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