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로 주택담보대출 및 차용을 하여 자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혼할 여자친구와 같이 돈을 모와서 살 예정임데 여자친구가 1주택자라 혼인신고하지 않고 제 단독명의로 매매계약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외에도 여자친구한테 돈을 차용해서 조달계획서 작성 및 차용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차용 비중이 조금 높아서 걱정이 되는데 차용증 작성 외에도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 주민센터 확정일자 등 이런 증빙을 한번 거치는게 좋을까요?? (9억 중 주담대5.2억, 여자친구 차용 2.5억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