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 1번지 + 2번지 연결되어 있는데 (담 안에 1번지 2번지가 같이 있어요) 1번지 본주택 2번지 주택부속토지, 1번지 건물 피상속인 소유 / 2번지 건물 제 3자소유이나 건축물 대장으로 봤을 때 부존재 건물(실제건물 약 50평, 제 3자 소유 등기 3평) -> 말소 시 상속인 소유 위와 같은 상황인데, 무주택자 누나가 1번지와 2번지를 전부 상속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1번지+2번지(담안에 같이 있어서 묶어 팔아야해요...)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번지 건물 철거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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