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구 1주택 아파트 2016년 3월 매수후 실거주 하면서 2017년 12월 성북구 관리처분이후 입주권 매수해서 승계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승계조합원 비과세 특례조건에 따르면 입주권이 준공전 또는 준공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하고 세대전원이 신축집에 준공후 입주해서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특례혜택을 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 입주권이 난항으로 8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입주할지 모르고 저는 지금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싶은데 세무사 3분께 상담하니 한분은 준공전 까지 매도하면된다로 해석, 두분은 완공후 3년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으로 해석 합니다. 어느분말을 들어야 할지 같은세법으로 해석에 따라 다른데 어찌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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