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수도권에 내집 마련 막차 타보려는 1인입니다 제가 지방 근무를 할 때 분양받은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전세입자가 입주해 있어 주담대를 받아 서울에 집을 사려면 처분을 해야되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위로금을 드리고 퇴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데 퇴거 비용을 1천만원을 넘게 부르시네요.. (매도 시세가 2억 초반)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혹시 현명한 협상 방법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