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집마련 아파트 매매입니다. 구축이다 보니 6개월 누수특약 사항 요청했더니
부동산에서 6개월 넣으면 매도인이 싫어한다 않넣으려 한다 하시고 잔금일 이후 6개월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하는 편이다
이래서 우선 말씀해달라 했더니 매도인 측에서 그럼 단, 6개월 이내 리모델링, 구조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 라고 써라 그래서 내집인데 내가 고치던 말던 왜 정하냐 라고 해서 얘기가 길어지니
우선 계약서 상에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에는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잔금일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계약금까지내고 전자계약 진행한 상태인데 위에 사항을 수정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내집마련으로 첫 매매이다보니 어렵네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