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된 아파트 매매한지 2주 됐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누수 등 중대하자에 대해서 6개월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 상황이 중대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주하고 이번에 발견했는데 전열교환기(환시시스템) 배기구 3개를 전 주인이 인테리어 하면서 막아놨더라구요
저한테 미리 고지는 안한 상태로 매매 했구요
그리고 오늘 공조 업자 불러서 50만원 주고 수리 했는데, 법적으로 전열교환기는 필수 설치돼야하는거니까 전 주인한테 수리비 요구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비슷한 예로 시스템에어컨이 망가져있었고, 집주인이 고지 안해줬다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위 문제와 다르지 않은거같은데요...
아무튼 연휴 지나고 부동산에 연락 해보긴 할건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before 환기시스템 홀이 있어야할 곳에 막혀있는 상태
after 환기시스템 위치 찾아서 천장 뚫고 배관 연결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