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26.7.10. 인 임차인(첫계약, 계갱권 있음)이 살고 계신 경기남부조정지역(토허) 아파트 보유중인 다주택자입니다. 중과세 유예종료에 맞춰 5/9전에 매도하고 싶은데 이번에 바뀐 내용에 의거 매도가 가능한건지요?
임차인은 계갱권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팔아야 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만 본인께서 갱신권리가 있으신거라고 하셔서 머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 5/9까지 매도 계약서 쓸수 있다고 가정시 세낀 상태에서도 매도가능한건지? 이경우 세입자는 계갱권 못쓰시는게 맞는지?
2. 매도가능하면 매수자는 실거주가능한 무주택자에게 한정되는건지 아님 다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매도가능한지?
3. 매수자를 못찾고 매도 시기가 늦어지는경우 제가 세입자 갱신권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매각기한 날짜가 있을지요? (전세만기 26.7.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