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에 서울 재개발 물건 40%지분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 가액을 공시지가는 리스크가 커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신고하려는데 2년 이상된 감정평가라서 조금 애매하네요
세무사는 안전하게 다시 감평을 받으라고 하는데 재개발 물건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감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리고 감평시 증여지분40%에 대한 감평으로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탁상 감정이나 서울 소재 감정평가사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