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부완추진 보도자료 일부>
서울 아파트를 하나 봤는데요 부동산 전화해보니 다주택자 물건이래요.. 세입자가 28년 2월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유예종료 보도 자료에 보면 임차인 있거나 전세권 설정된 매물(빨간색부분)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현재 지방에 1주택자이면 토지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걸까요?
부동산에서는 집 매매하고 등기하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