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위 20% 고가아파트 타깃될 듯직장·교육 이유땐 예외 검토
오늘자 서울경제 기사 제목이네요. 혹여나 다 적용한다 하더라도 1) 토허제 때문에 세 낀 매물은 팔 수 가 없음 2) 그렇다고 실거주하러 들어가려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임
-> 이 두가지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처럼 유예기간을 주거나 저런 특수상황 소명에 대해서 받을 거 같아요. 안그러면 팔거나 들어가서 살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조세법에 따라 전년도의 1.5 배 이상은 못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3프로 정도해서 몇천만원씩 때리려면 국회에서 법개정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