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후 자금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해야해요 부모님께 6년전 1억2500빌려드리고 2020년도부터 부분 상황받아서 2024년 1월에 마지막5000까지 계좌이체받았어요 제가 부모님계좌로 빌려드린돈 송금한내역은 예금거래내역뽑아보니 다행히 다 있구요 부모님이 제게 계좌로 상환하신건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바로 예금을 넣었어요. 예금지보호 5000까지라 그이상 통장에 남겨두기 불안하고 회사원이라 휴가내서 저축은행에 계좌개설하러가려 그랬던것 같아요 수표받아 예금 어느은행에 했는지는 제가 적어군기록이 다행이있어요. 그리고 첫 차용시부터 마지막상환까지는 매달 30만원씩 증거로 빠짐없이 입금하셨습니다. 1/차용증 종이에 작성해두었었는데 (공증은안함)모두 상환하셨기에 당연히 버리고 찾을수가 없어요ㅠㅠ 차용증없을시 문제되니 약식으로 지금이라도 기재해야할지요? 2/10년치 계좌내역에 빌려드린내용은 있으나 , 상환시 계좌이체 대신에 현금으로 받아 제가 바로 은행에 예치한건 일부는 증빙이 안되는데 저의 예금잔고 총액이 변화가있을테니 괮찮을까요? 제가 예금 예치한 날자는 알고있어요. 년도별 예금잔고변화는 제가 검색은 못해도 국세청에선 알수있는거죠? 3/부모님이 30만원씩 입금하신돈을 원금상환분이랑 하면 약간 오버가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증여한도에 반도 안되니 문제는 없을듯한데 이과정에서 부모님 세무조사받게될까요? ㅠㅠ 4/차용증을 엑샐 양식으로 지금이라도 약식으로 작성해야할지 고민입니다 4/ 5000증여받으려했으나 대신 주문해드리고 송금받은건 많지는 않으나 약간있고 증빙못해 증여로 되는 경우가 많다해서, 안전하게 부모님으로부터 3000증여받고 9000만원 무이자 차용시 부모님계좌 털릴까요? (상환은 2.5-3년내 가능하고, 실제 상환예정입니다) 임대업하시는데 저로인해 부모님이 세무조사대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5/제 생일때 100만원 보내주신거 증여로 되나요? 마지막으로 자금출처내역서 작성시 세세하게 내용 어떻게하는지 세무사와 같이 작성하시는지요? 강남구는 전수조사한다 하는데 비슷한분 있으심 도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