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의 상황을 보고 고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2024년 10월 전세계약(올해 10월 만기) 2. 결혼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x 3. 현재 아내는 1주택자 (안산 상록구 주공아파트 약 4억-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듯함) 4.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집 매매 방식이 고민이 생깁니다.
방식 1) 제가 단독으로 집 매매를 한다면, 생애첫주택이 가능함. 현금 3억5천 보유중 다만 출산 7월 아이가 나오기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집 사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다주택자로 판단돼서 은행에서 담보대출 상환요구(기한이익상실) 걸거나 하진 않을까요?
방식2) 혼인신고 후 부부공동명의로 합산소득해서 낮은 ltv라도 대출 조금 받고 사고 안산주택을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할지요.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