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날짜 조정이 안되어서 기존 날짜보다 며칠 더 살고 나간다는데 며칠 더 사는거에 대한 연장계약서를 쓰면 계약갱신으로 받아지진 않을까요?(한 5일정도 됩니다) 새로운 계약 시작으로 받아들여질지.. (월세 1년 계약해도 2년 갱신권 있는거자나요) 이미 이번 계약을 만료로 종료라고 올초에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인데
편의 봐준다고 이사날짜는 조정해주겠다 했더니 계약만료보다 며칠뒤로 잡고 이삿짐, 대출 다 조정해 놓았네요 (어제통화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유는 기존 전세대출이 같은날 종료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만료를 5일정도 유예하려면 5일 연장하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다 사용한 사람이고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만료이거나 한 시점입니다.(4년 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