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이 내년 12월 만기예요 이번에 실거주 유예해줘서 5월9일전에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다 당장 실거주를 원하고 너무 입주시기가 늦어서 아예 보려는 사람조차 없대요 세낀건 대출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혹시 올해말쯤 나갈생각있냐고 물어보라는데 .. 근데 지금 갱신권써서 4억2천에 사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5억이라 안 나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입자가 돈을 많이 요구하면 저는 양도차익이 1억이라 중과전 3500만원 중과후 5500만원 정도라 2천정도 차이인데 세입자가 천만원 이상 요구하면.. 이게 다 의미가 있긴한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중과로 팔까요 아니면 물어보기나 할까요? 돈 요구하면 얼마까지가 좋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