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남구로역 근처에 21평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 장기 8년 등록임대 주택이고 임대사업자가 3월초에 만료 예정이라 어차피 중과 대상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27년 11월 초까지 계약되어 있어 그때 이후에나 매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라 중과 유예 보완 조치에 따라 기존 세입자 거주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해준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그냥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려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거주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불리하다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정남향집이고 18층 탑층이라 햇빛도 잘 들고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없고 실입주는 늦어진다해도 현재 전세금 38,000을 제외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니 38,000은 기존 세입자 나가는 27년 11월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너무 아전인수 겪으로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