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족쇄 풀리나 국민주택 기준 상향 추진 이종배 기자 입력2026.02.22. 오후 6:42 기사원문
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적용 정부 지원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주택법 개정안 발의에 업계 주목
수 십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변경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핵심은 비 수도권 읍·면 전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100㎡ 이하로 하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다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85㎡ 이하이다. 단 비 수도권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 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를 100㎡ 이하로 하는 것이다. 현재는 비 수도권 읍·면 지역 일부에서만 100㎡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를 전체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비 수도권 읍과 면 지역은 도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아울러 읍·면 지역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 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비 수도권 도시지역 읍·면의 국민주택 규모도 전용 100㎡ 이하가 되는 셈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주택 기준 변경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은 수 십년째 변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그간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이나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새로 바뀐 환경을 고려해 국민주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은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의 기준이다. 아울러 부가세 등 세금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와 비 국민주택 간의 차이가 적지 않다.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