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부모자식간 증여 및 차용과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2. 5천만원 제외하고 2억까지 무이자 차용증을 쓸 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최대 몇년까지로 해야 증여로 보지 않나요?? 관련 사례들을 보니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 기간이 길거나 이자가 없거나 하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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