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결혼식했음) 관련 부동산거래소명 문의입니다. - 24년 6월 결혼 후 현재까지(25년 3월)까지 혼인신고 안함 (사실혼 관계), 아이 갖고 혼인신고하고자함 - 24년 9월 아내 명의로 집을 삼 - 집을살때 제가(남편) 아내에게 3억정도의 돈을 계좌이체함 (차용증 작성x) -아내명의의 집에서 현재 실거주하며아내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등본상 올라가있음 아내명의로 부동산거래소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계좌이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계좌이체내역, 사실혼을 증명할수있는 청첩장등 ,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등본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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