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찾아보다가 저같은 경우를 못찾아 문의드립니다. 19년에 gtx 근처 킨텍스 근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여 현재 거재중이고 22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3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3년 실거주와 6년 전매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아파트 입주후 3년이내 오피스텔 매도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와 3년 이내 매도시 실거주 3년과 일시적 2주택 유지하는 3년의 기간이 맞게 매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오피스텔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때 더 좋을거 같아 양도세를 없이 아파트를 먼저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장황한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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