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문을 근거로 모 세무사가 3주택 자가 1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2주택 상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되지 않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들여다보니 조세심판원 2023. 5. 9. 조심-2022부7224 [쟁점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최종주택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종주택 적용이 없어 적기에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한 후 2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요? [국세청 답변] 답변일 2025-03-25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2주택(A,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1주택(C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2주택 중 1주택(B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A주택, C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 특례가 적용됨(유권해석사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2008.01.15.) (2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대법원2024두552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처분취소, 2025.2.13.) 상기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관련한 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메인화면의 "상담·불복·제보" → 세법해석 신청(서면질의/사전답변) 선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2008.01.15. [ 제 목 ]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요 지 ]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현행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 회 신 ] (중략)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상세내용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주택 > - A주택 : 1년 이상 2년 미만 소유(서울 소재) - B주택 :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소재) - C주택 : 새로 취득한 주택(서울 소재) ○ 질의내용 (1)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2) 3주택 중 A주택 양도 후 B주택(양도가액 6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임)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대법원2024두552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처분취소, 2025.2.13. [ 이 유 ] (중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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