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로 주택 매매, 조만간 등기 예정이고 현재 오피스텔 거주 중인데 오피스텔이 전입신고 안된다 하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2 주택 보유중이신데, 부동산에서 혹시 취득세 중과 부과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라고 하네요. 세대원으로 포함된 제가 주택을 매매해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저의 세대 분리는 등기 이후 약 1주 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매는 갭투자로 구매한 거라 전입 못하고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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