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없는 와중에 상속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은 논과 밭 그리고 산 이 공시지가 8억정도 있고 아파트가 서울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공시지가 5억 7천이고 실거래가는 8~9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출이 5억정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와 어머니 명의 공동명의인데 주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물려받고 나머지 땅과 산은 1/n 할 생각입니다. 즉 3등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2주택자입니다. 공시지가 1억후반대와 2억초반대의 빌라가있습니다. 물론 한채는 정리할생각입니다. 특별주택공제? 이게 저한테 해당이되는지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특별공제는 명의가 하나로 합쳐야 가능하다던데 복잡하더라구요 ㅜㅜ 그럼 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선 어머니 명의가 아버지로 간다음에 제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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