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여동생 저 3인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공시가 약4억3천정도의 서울시내 단독주택 1채 및 예금 1억원정도입니다. 집은 재건축 대상지로 시세는 더비싸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버지 동생 저 이렇게 3등분해서 하는게 가장 세금 납부액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이용시의 지불금액 및 세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상속경험하신분 분이나 상속 전문 세무사분계시면 상담 도움 받고싶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동생은 한국에있고 저는 한국이아닌 일본거주하고있습니다. 연락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메일 1mr9070l@gmail.com 답글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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