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핀셋규제를 하겠다"고 말함
세금중과 대출제한 등 부동산규제는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에서 시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표적 기준 3개월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그런데, 같은 "구"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단지도 같은 "구"에 속했단 이유로 똑같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게 과연 합법적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게 정부가 말하는 핀셋규제인지 의문
"비역세권이 50평이 역세권 24평보다 보다 시세가 낮음"
역세권 단지는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아파트 가격도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게 타당하나 비역세권은 그렇지 않음
강남은 지하철역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1개 지하철역 중심 인근에 역세권 단지 보다 비역세권 단지가 훨씬 많음
조정지역 지정 기준을 동 단위로 바꾸거나 아파트마다 시세 변화를 반영해서 세금 중과해야 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