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다른 세율은 줄이거나 공제한도를 늘리는게 합리적인 방안일 듯
실거주 보유세 : 금액 구간에 따라 0.5% ~ 1.5 % 비거주 보유세 : 금액 구간에 따라 1% ~ 2% ( 단 차후 실거주 예정인 경우는 실거주 보유세로 부과 불 이행시 비거주보유세+가산세 추징,소득 없나 낮은계층 양도나, 상속까지 최소한 납부후 ,양도/상속/중여세에 합산부과) 취득세 : 0.3~1% 양도세 : 비과세 한도 조정 ( 12억 -> ? ) , 비거주시 장특공 보유 최대 0%~20%까지만 , 실거주시 보유 20%, 거주 60% 인정 상속세 : 공제한도 상향(배우자 공제 현행유지, 자녀 공제 인당 5억) , 유산취득세로 전환 증여세(10년간 ) : 배우자(12억), 자녀 (미성년자 : 1억, 성인 : 5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