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주택자입니다. 2주택을 모두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도 받았고요. 매수자 사정에 따라서 잔금일을 모두 7월과 8월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서류상으로는 7월과 8월까지는 2주택자입니다.
이런경우에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토지거래허가지역) --> 매수후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깐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네요.. 조언구해봅니다. 분명히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을듯해서 좋은 자료가 될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것을 정확히 확인하기위해서는 어디에다 물어봐야할까요? 국세정?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