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A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B아파트(매수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024년 9월10일 전세끼고 매수후 보유중입니다.
- A아파트 2025년 12월 갱신권 사용 -> 2027년 12월 만기 - B아파트 2024년 9월10일 세끼고 매수 -> 2025년 3월10일 임차인 갱신권 사용 -> 2027년 3월10일 전세 만기
그런데 A아파트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이번에 중과를 피하고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인 저에게 먼저 문의를 해왔으나, 아직 B아파트가 2년미만이고 세입자가 27년 3월 만기라 선뜻 매수의사를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임차중인 A아파트를 현 시세보다는 조금은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B아파트는 27년3월 만기시점에 맞춰 매도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1. 임대인이 다주택자로 5월9일 이전 계약을 해야하고 잔금을 6개월 이내에 치루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임차중인 이 집을 사게 될 경우에도 이 집이 임차중인 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만 구입할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2. 아니면 임차인인 저희가 바로 들어와 살게 되는것이니 임차중인 주택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여서 6개월 이내 잔금치루고 저희가 구입할수 있는것인가요? 3. 아니면 그냥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과 동일한 기존거래로 보아 5월9일 이전에 계약은 하되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루면 저희가 구입 가능한것인가요??
우선 이게 해결이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을거 같은데요...
4. 저희가 이 집을 4개월 내 잔금을 치루던 6개월 내 치루던 어찌어찌해서 매수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는것이지요? 그럼 27년 3월 전세 만기 시 B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면.. B아파트(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맞겠죠? 5. 대출의 경우 계약 대출실행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5월9일 계약하고 4개월 뒤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라면 9월8일까지 잔금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시점인 3월8일 이전에 B아파트 잔금까지 마무리하면 리스크 없이 A아파트를 매수할수 있을까요?
제가 A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조건에 궁금한점은 위에 내용 정도인데.. 다른 무슨 리스크나 대안이 있을지 잘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매수가 힘든 경우라면 미련 버리고 27년 3월 B아파트 매도후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든 하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