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2~10.9억 감평가 9.9억인 토허제 서울 아파트를 가족간거래로 진행하려합니다 매수자는 현재 별도세대 무주택자입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집이라 없습니다.
거래가액을 7.2억으로 하는 경우 매도자 양도세= 0 매수자 취득세=감평가X1주택자 취득세율 본 주택 저가 취득에 의한 증여세= 0 맞는지요??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외에 더 신경써야되는 세금 있는지요?
가족간거래시 거래사유는 뭐라해야되는지요? 매매후에 매수자는 당연 입주해 실거주할것이며 매도자는 다른곳으로 이사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