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량리 재개발 물건을 남편거 구입했어요.당시 금액이 7억 9천이고 비규제지역이라서 부동산에서도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자금 출처에는 반반으로 했는데..
계조이체를 모두 제가 했네요. 반반으로 안하구요. 전에 판 집에서 모도 계좌 이체하고 나머지 제가 신용대출 받아서 입금했구요. 상당히 무지했던거 같아요. 받아보니 멘붕왔어요.
우선 이전집 판 금액 그것도 공동명의.. 모두 제 통장으로 받았고.
신용대출 대략 2억정도 제가 받았어요. 이걸로 잔금했구요.
그럼 남편에 1억 증여했다고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와 소명 자료와 다르면 어떻하나요.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부동산에서 대충한거라.. 기억도 안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