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 다시 글 올립니다
어머니가 약 5년전 누나에게 7천을 그냥 준적이 있는데 (섭섭한거 없습니다 )
어머니가 지금부터 5년 더 사시면 후에 저희집 재산 상속받을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것일텐데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절세가 되는것인지 (어차피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
아님 신고를 꼭 해야 절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5천이 아니라 7천을 준것인데 그럼 남은 2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것인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그냥 7쳔에서 5천에만 절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2천에 대해서는 그냥 어머니가 누나에게 돈을 준것처럼 처리되고 증여비 절세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즉 그다지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인것인지)
마지막으로 5년후에 그럼 누나 5천 / 저 5천 /조카 5천 (20살) 또 이렇게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재정상황이 )
그리고 10년을 더 사시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어머니 연세로는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전에 돌아가시면 증여 절세에 도움은 안되는것이지요? 그냥 부모님이 저희에게 1억을 그냥 건네는 의미 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