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투지과열지구는 이후에 매매하시면 조합지위 양도안돼서 현금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사는게 다가 아니고 잘알아보고 사셔야합니다. 매도인이 5년거주&10년 보유한 물건만 지위양도가능하니 산다고 다가 아니라 꼭 조심하셔야합니다.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정리하자면 매도인이 5년거주&10년보유한 물건을 사라는 것인가요?
2. 조합원 재건축 : 조합원설립이후, 신탁사 재건축 : 사업시행사 고지이후. 이부분은 조합원 재건축일 경우 조합원설립이후와 신탁사 재건축일때 사업시행사 고지이후는 조합지위가 양도 안된다는 말인가요? 투자용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3월 말까지 결정해야 해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