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
금번 26.7월 잔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1채를 매도하였고, 26.6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두 물건 모두 서울 소재)
전세 만기 26.5월 예정으로 그 사이에 원룸을 구하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세대주 및 세대원이 무주택인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요,
전입신고 시점엔 오피 매도 전 상태이긴 하나, 우선 원룸 등 새로 구하고 해당 원룸에 전입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
전입신고 관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