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 임대인 조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수 하면서 매도인분이 매매계약 후 전세로 13개월 더 거주하는 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하였는데요, - 전세 계약기간 : 24.7.4 - 25.8.30(13개월) 그런데 이번주에 세입자분이 계속 연장해서 전세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상생 임대인 조건 중 직전임대차 계약 조건에 맞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13개월은 직전 입대 계약 기간이 부족하여 동일 금액 조건으로 이번에 전세 계약서를 25.8.31-26.1.31 (추가 5개월) 작성 하여 총 18개월 거주 조건을 맞추고, 이후에 26.2.1-28.1.31 2년 계약하면 상생 임대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 전세 기간을 25.8.31-26.1.31 로 5개월 추가하는 신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세 기간을 25.8.31-26.1.31 신규로 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협의하고 있다가, 26.2.1-28.1.31 2년 전세계약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는 기존 전세 계약서를 수정해서 24.7.4 - 26.1.31 (18개월) 로 수정하고, 이후 2년 전세 계약(26.2.1-28.1.31)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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