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이 자양동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신데,부동산 정책 영향도 있고 해서 노후자금 확보 목적으로 1채를 판매하고 기존 전세 놓은곳으로 세입자에게 양해 구하고 실거주 하고자합니다.
현재 세무사 알아보고 뭐가 나은 방향인지 결정을 해야하는데증여할 경우 제가 가진 현금이 4천 밖에 없기도 해서...
현실적으론 불가할 거 같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상담전에 회원님들께 어떤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인지 문의드려요.
- 1채 양도 / 추후 결혼하게 되면 증여 받기 - 기존대로 다주택 유지 -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