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스터디 카페 제휴상담사 정직한금융 입니다.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실상 대출 규제 발표 데드라인이 생긴 만큼 이 대통령이 지목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대출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의중인 안건을 살펴봅니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난 해 대비 여신 취급량을 ½ 가량 대폭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가 한도 감액조정으로 개편 논의 (현안) -15억 초과 : 6억 -15억초과 ~ 20억 이하 : 4억 -25억초과 : 2억
(논의중인 안건) - 추가 감액조정 및 20억초과(고가) 주택 대상 금융권 대출 LTV 0% 적용하는 방향 검토
1주택자의 공적 보증 체계 점검 및 전체적인 전세대출 개편 방향 검토 (현안) - 1주택자 DSR 적용(1금융권 40% / 2금융권 DSR 50%)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최대 2억)
(논의중인 안건) - 비거주형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실태 조사에 따라 보증비율 감액조정 예상 - 전세대출의 보증 체계 실태 조사에 따라 전체적인 개편 검토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실태조사 (현안) - 신규 대출시 임대사업자의 RTI 요건 미흡하더라도 유효한 대출 조건으로 산출 - 만기에 따른 연장 심사시 RTI 미검토 또는 RTI 미충족에 대한 심사과정 생략(우회) 가능 - 신고 매출없는 사업자도 신용에 이상이 없다면 금융사의 내부LTV 규정에 따른 관례적인 연장 승인 *임대사업자의 RTI : 비거주형(주택 외) 1.5배/ 주택 1.25배 간단하게, 비거주형 부동산은 월세 60만원 / 거주형은 월세 50만원 당 1억까지 신청가능 비거주형 부동산의 월세 수입이 120만원인 경우 2억 신청가능
(논의중인 안건) - RTI 요건 및 추가 규제안 적용 논의 - 연장시 기존 대출에 대한 사용출처 확인 및 심사 기준 강화 - 관례로 진행되던 만기시 연장 심사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요건 미충족시 대출 연장 반려로 대출금 회수 조치 예상
*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 임차 기간동안엔 대출을 회수하지않고 통보 이후 세입자 보호 정책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세입자 임차 기간 동안에는 만기를 연장하며 회수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상호금융사 대대적인 감사 진행으로, 사업자대출 취급방향 전면 개편 예정 - 기존 대출에 대한 용도 외 유용 차주에 대한 서류 검토 - 약정위반, 기한이익상실 및 부동산 투기형 차주 대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 예고 전례없는 대대적인 조사로 전국 상호지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채권에 대해 감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 기존 대출 상환으로 채권말소 또는 타사대환을 권장드립니다.
(세무) 보유세 비율 인상 예정
(세무) 비거주형 1주택자 대상 세법 개정 예상(장기보유특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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