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등 대출 규제 확정된 바 없다" - 조세일보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3/20260316564627.html15일 한 언론의 '불가피한 사유 있는 경우엔 전세자금 대출 예외 인정' 보도
금융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확정된 바 없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6일 서울경제는 '아이 학교·직장 발령 등 실수요땐 전세대출 추가규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 "납득할 수 있는 실수요 차원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며 이 같이 예외 인정이 있음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예외 인정에 대해 "투기 목적의 대출은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 범위 설정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세는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와 실수요자를 정교하게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체는 "금융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제상 예외를 두기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당국은 직장 발령·이동, 부모 봉양, 자녀 학교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수요 차원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면서다.
또한 매체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한층 강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면서, 공적 보증 제한 방식을 통한 은행 전세대출 취급 축소 주택 가격 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전세대출 보증 등 규제 적용 가능성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 등 방안도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한 상태하고도 보도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