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 3. 10.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전 거래주요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선순위 근저당, 임차권 등 정보와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사항, 소유자와 신탁 여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및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및 신용정보 등을 알아야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각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이후 2026. 9.경부터는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2. 대항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날 0시(자정)이 되어야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입신고시~다음날 자정까지 임대인이 추가적인 근저당등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대항력 발생시점을 전입신고시로 조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시간상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범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 강화
최근까지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부과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임대인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위 시스템을 통해 관련 권리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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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