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님이랑 대출상담사 다 다른얘기를해서 여쭤봅니다.. 은행은 전화연결도안되서요
현재 1억 초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중인데 작년대책으로 1억초과 신용대출있으면 주택구매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1억초과 신용대출있으면 주담대가 거부된다는건지 추가 대출을 안받더라도 매매 자체를 불허한다는건지 헷갈립니다..
올해 6월초면 신용대출 만기일이 와서 개설 만 1년이 경과되는시점인데 집구매가 막혀있다면 계약서 쓰는 시점이 1년 경과해야하는건지 or 잔금일(주담대시행일)이 기준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용대출받은 은행에 월요일에 문의해볼예정이지만 급해서 물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