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당일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또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먼저 전입한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해 전세사기를 피하도록 돕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1.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개선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었던 '대항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근저당권은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일부 임대인이 이 시차를 이용해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아 임차인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개선 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당일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다가구주택 정보 투명성 강화
상대적으로 권리 관계 확인이 어려웠던 다가구주택의 위험도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정보 제공: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명부, 국세 체납 정보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시스템 구축: 오는 8월까지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여 다가구주택 정보를 추가하고,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요소를 계약 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공인중개사 책임 및 구조적 취약성 보완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개 단계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해당 매물의 위험성과 권리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더욱 엄격히 적용합니다.
정부 총력 대응: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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