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호 공급계약금 내면 집주인되는 바로내집 도입 [부동산360] 김희량 기자TALK 입력2026.03.10. 오후 2:11 기사원문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호 외에도 계약금만으로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이 처음 도입된다.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청년주택 건설사업자에게는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한다.
신규 2.5만호 중 64% 대학가 인근 공급보증금 지원 서울형 새싹원룸 1만호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주거안전망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만큼 이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서울의 원룸 임대료는 80만원으로 10년 전(49만원)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에서 물량(2만5000호)을 확대,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추가된 물량의 64%(1만6000호)는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배정됐다.
신규 물량으로 가장 많이 배정된 서울형 새싹원룸(1만실)은 대학 신입생 전용 주택이다.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높일 수 있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금 반환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 공유주택(6000호)은 공공·준공공·민간형으로 운영된다. 공공 공유주택(3100호)는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공급한다. 시는 준공공형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을 2030년까지 1500호 신규공급할 예정이다. 또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 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약1400호 공급한다.
사회인이 된 청년을 위한 특화주택으로는 디딤돌 주택(20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100호)을 공급한다. 디딤돌 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또 시유지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특화단지를 1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는 청년성장주택이,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서는 자립준비청년주택이 공급된다.
주택진흥기금 활용해 민간 사업자 유도가격 동결 임대인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
자가를 원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바로내집(서울형 공공자가)을 신규 도입한다. 신내4지구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 공급된다. 바로내집은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6년 단기임대 사업, 리츠·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 4500만원(최대),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최대)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청년안심주택 민간거주 청년 500세대에는 월세를 지원한다.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도지역별 공공기여율을 일괄적으로 5% 완화한다.
주거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2026년 7월~2027년 2월 계약 한정)한다.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법정동 96곳에서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등 정책 수혜 대상자도 늘린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시범)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본인 소득 기준 연4000만원5000만원)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혼 부부와 취준생의 부모 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대비 1000만원 늘어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사업 또한 대상 인원을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매각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에 운행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량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