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주택은 비조정지역입니다
남편은 광주에 1채 아파트 소유중 남편과 아이들은(미성년자) 같은 세대원
부인은 시골에 시부모님과 같은 세대원 부인은 광주에1채 아파트 소유중 이때 미성년자녀 돈으로 자녀 명의로 아파트 1채 매수하면 주택수는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취득세 계산 기준 주택수 판단은 취득세를 내는 미성년자 기준이라서 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부모 세대 포함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시부모 세대이고 남편과 세대 분리되어 있음 즉 아이들이 취득할 때 부인 소유 주택은 세대수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아님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3주택으로 계산하나요? 부부는 등본상 세대도 달리하고 주소도 달리하고 실제생활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