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년 살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써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보증금도 못받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주민등록 퇴거도 하셨고요. 두달후인 어제 보증금을 돌려드려서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1년을 더 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저희 케이스처럼 갱신해서 살던 임차인이 1년을 살고, 두세달 또는 네다섯달 집이 비어있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상생임대차 조건에 총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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