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조정지역에 2주택(거주주택+임대주택)+84A 분양권 상태(2023년 2월 구입)로 3주택이었는데, 1주일 전에 전세 주었던 임대주택 1채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계약금을 받았고, 4월 25일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잔금 받는 4/25일에 매도 주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후 2. 다음날인 4/26일(본인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분양권 명의변경과 증여세 신고해도 될까요? 3. 이후 4/27일 분양권 잔금 납부(4/30일 까지 납부일)하면 될까요? 4. 이렇게 처리하면 취득세 중과 안되고, 2주택 취득세 내는 거겠죠? 분양가 61,300에 확장비 2천 합쳐 6억3,300이면 취득세가 몇 %, 대략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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