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가 이번에 토허제로 지정되어 심란합니다. 원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용해 송파구 아파트(A)를 이번년도 7월쯤 계약서를 써서 내년 봄 잔금일로 어머님께 넘기려고 했었는데 7월 계약서 쓰는게 불가해졌네요 ㅠㅠ 저는 서울의 재개발(B) 지역에 계약금을 넣은 상태라 자금이 필요해 꼭 아파트를 매도해야하고, 송파구의 아파트는 실거주가 좋아 좀더 살다가 매매하고 싶습니다. A에 매도 계약서를 쓰고 1년 후 잔금 치르는게 혹시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매도 계약서 2025.3.22 / 중도금 2025.7.20 / 잔금 2026.3.20 혹시 가능하다면 잔금을 2027.3.20일에 치르는 것도 가능할까요? 1년 더 살때마다 양도세는 내려가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증여로 추정될까 걱정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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