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두가지 고민이 있어 선배님들꼐 조언을 구하고저 글을 올립니다. 1. A씨의 주택 면적의 1/4 정도가 저의 필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있고, 개보수도 동의없이 했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50년 넘게 지어져서 살고 계시고, A씨에게 어떠한 비용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토지를 상속받기 전까지 내용증명등 어떠한 의사표현도 못하셨다 합니다. A씨의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법위에 있을정도로 동내에서 망나니라 마을분들이 아예 상대하기를 꺼려하십니다. 땅을 오래 점유했으니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며 제가 땅을 팔면 그 매수자와 다퉈 땅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토지를 매도계획 중인데 '부모님꼐서 도지를 받지 않으셨으니 도지를 소급하여 받지 않는 대신 토지의 권리의무변경(매도) 시 협조해라' 정도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매도전 소유권에 대해 정리하려 하는데 혹여나 어머니꼐 찾아가 난장을 피울까봐 걱정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내용증명 정도를 보내는게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2. B씨는 매년 도지를 내며 제 필지에 가옥을 짓고 50년 이상 살고 계시고 매년 도지를 받고있습니다. 고령이시고 혼자 거주중이신데 철거 상태가 되어야 토지 매도가 용이할거 같습니다. 해당 주택은 50년 넘은 오랜 주택이라 가치는 거의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가옥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철거가 어려울거 같아 '살아생전에는 도지(연 25만원)를 받지 않겠으니 다만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사후 시 철거한다' 라는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어떤지 고민중입니다. => 제가 법을 잘 모르고 토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토지 매도전에 두가지 고민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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