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있으신 선배님들께 도움요청합니다.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일시적 2주택) 문의드립니다. A, B주택중 구주택 A주택을 3년내 매도계약 했습니다. 매도후 바로 경정청구 하려고합니다. 1) 잔금 받고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면 잔금영수증과 계약서만으로 경정청구 시작할 수 있을까요? 2) 경정청구 들어가면 취득세중과 환급액분은 보통 며칠 안에 들어오나요? 3) 환급액분을 받기 전에 신규 C 주택을 계약만 해도(등기는 안한상태) 일시적2주택에 위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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