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전세낀 새집(15억중반)을 5월초에 먼저 매수하고 기존집(12억중반)을 6월말에 매도하게되었습니다.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약 50일간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데, 3년이내 처분이니까 세금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5월 새집매수할때 취득세,6월 기존집팔때 양도세 문제없이 나오나요?아니면 중과된 후 소명해서 환급받게되나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기간에 6월1일이 끼어서 재산세 종부세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계약서로 신청하면 1주택분에대해서만 내게되는지 아니면 2주택대로 세금 낸 후 6월 기존집매도 후 환급받는것인지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해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