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받아보려고 합니다. 임대 주택 매매시 장특공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A 아파트 (거주주택) - 13년 분양후, 15.12 입주 - 25.3 월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매매 B 아파트 (임대주택) - 16.1 매입후, - 20.2 장기일반민간 임대 등록 * 구청/세무소/렌트홈 등록완료, 년간 5% 인상 잘 지켰음. * 8년 등록후 현재 5년 지난상태 * 임대등록당시 공시지가 6억이하 이나, 전용면적 85.4m2 (국민평형 초과) A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매 완료했으나 B 주택은 8년 등록후 5년 지난 상태로, 자진 말소후 매매시 양도차익 (6억 : 11억 매수 - 5억 매수) 에 대해서 장특공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보통은 기한채우고, 조건 맞으면 50% 공제를 받는다 했는데 임대 의무기간에서 1/2 지난 자진 말소인 경우는 2%*년도 라고 봤는데 필수 조건이 국민평형이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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